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흉기를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25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,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에 ‘제주 초등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’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원에 따르면, 지난 12일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하교 중이던 학생들을 학교 지하로 데려가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원인은 A씨가 학생들에게 "나랑 싸우자. 너희가 힘들면 칼로 나를 찔러도 된다", "(내 얘기한) 다른 애들 누군지 말하라"고 말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학생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격투기에서 쓰이는 '야차룰 계약서를 쓰고 싸우자'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'야차룰'은 격투기에서 통용되는 용어로, 글러브 없이 맨손으로 싸우며 공격 제한이 없는 격투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발언 이후 일부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, 학교 상담실을 찾은 뒤 사건이 학교 측에 보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학교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A씨를 이달 27일까지 병가 및 연가 처분했고, 학생들에게는 심리 치료를 지원 중입니다. <br /> <br />학교 측은 A씨에게 내부 징계 중 최고 수위인 ‘학교장 경고’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관계자는 "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언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"며 "피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발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, 일부 발언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"사안 접수 이후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,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<br />제작 | 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251617167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